서울시는 경제 불황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낸 모범납세자 25만5천396명과 유공납세자 94명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려면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내면서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개인 23만8008명과 법인 대표 1만7천388명으로 지난해보다 2천351명(0.9%) 증가했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가운데 자치구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를 추천받아 선발한다. 올해 유공납세자는 지난해보다 27명(40%) 늘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우리은행의 대출금리 최대 0.5% 인하, 22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때 5%의 가산점도 부여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외에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2년간 1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모범 납세자 선정 여부는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이나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