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신문은 이번호부터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을 만들고자 회원광장을 신설합니다. 주요회무나 업계의 이슈에 대하여 회원게시판과 세무사신문 기고 등을 종합하여 다수가 공감하는 의견들을 간추려 회원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 일 잘하는 사람을 밀어줘야 합니다
세무사 최석배(8930)
이익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회원들의 권익을 고취하고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마땅히 이런 관점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지도자가 다수회원들의 이익을 해하고자하는 일을 독자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분명 배척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자질이 무능하여 결과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해하는 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큰나무 아래의 나무는 그늘져 죽게되지만 큰 사람 아래서의 사람은 더불어 성장한다 했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특히 이익단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세적 자세를 취하는 지도자로서는 살림이 쪼그라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지도자는 그리 중후한 느낌은 들지 않지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어디든 찾아가서 호소하고 문전박대를 무릅쓰고 하룻밤 정도는
그집 문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배포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약간 가벼워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다하여 그게 무슨 큰 흠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자세는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직자가 큰 업적을 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세무사가 큰 일을 해결하고 큰 보수를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이 합당한 대우라면 당연히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그래야 더 열심히 더 잘 뛰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회는 더욱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지난 해에 이루어진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취득제도와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거부합당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제가 보기에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제도를 바꾸지 못해 로스쿨변호사 고시변호사 등 년간 배출 변호사가 2000명, 공인회계사1000명 도합 3천명인 상황에서 이들이 모두 매년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한다면 어찌되었겠습니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아마 3년내에 우리 세무사들은 독립성을 잃고 그들의 세무담당 사무장으로 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량 자격사 시대에 우리의 영역을 우리 힘으로 지켜 낸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결과였고 크나큰 행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잘 버텨낸다면 아마 10년 후에는 세무사가 변호사나 회계사보다 더 나은 자격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무사의 위상이 올라 갈수록 변호사, 회계사 등 타자격사들이 법을 회귀시키려 할 것입니다.
어렵게 얻은 법적 결실의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의 세월은 필요할 것입니다.
일부의 회원들은 지지난해의 결실이 무의미할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일반 회원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연임이니 중임이니 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다투는 것은 우리 대다수의 회원에게는 아무런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이루어 놓은 제도적 결실이 회귀되어 무산될 수도 있는 위험성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들을 위해서 진정 누가 더 열심히 뛰어다녔는지는 모든 회원들이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법을 잘 알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연임이니 중임이니를 잘 판단하는 사람보다는, 경력이 훌륭하고 인물이 출중하고 풍체가 뛰어나 무게감있는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위풍당당한 사람보다는, 밖에서는 권력기관에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집안에서는 그 힘을 등에 업고 힘을 과시하는 집안 똑똑이 보다는, 우리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위해 구두뒷축이 닳아나가는 것도 모르고 오만데를 가벼운 걸음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끌어낸 귀중한 제도적 결실을 유지시키고 4대보험대행신고수수료법정화, 세무소송대리자격취득 등과 같은 업역 확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임과 중임 문제를 떠나서라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한에서는 우리 회의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하여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에도 밀어줍시다. 국회에 가서 우리 회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면 우리 회원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배아픈 건 참아도 배고픈 건 못참는다는 자세가 진정한 이익단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회의 특정인과 아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세무회를 사랑하는 회원의 일원으로서 충정의 마음으로 글 한 줄 올렸습니다.
너무 나무래지 마시고 읽어주십시오.
늘 행복하십시오.

■ 세무사회의 힘과 역량을 한데로 모아 나가야
- 세무사 최길환(6955)
임시총회 주요 안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 보건대 내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상대를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헐뜯고, 자신이 주장하는 일만이 옳은일인양 주장하면서 세무사회 게시판 등에 자신의 주장만이 전체 세무사회 회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인양 거의 막말 수준으로 극과 극을 향해 치달았었던 당사자 들은 이 시점에서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합니다. 또 참회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회원들은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있는 회장 및 회직자를 원하는 것일뿐,
누가 회장이 되어야 한다 든가 누구는 되면 안된다는가 하는 등의 흑백 논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세무사회 회원이 1만여 명이 되는데,과거 숫자가 얼마 안되던 시절에는 그야말로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 잘하는 식으로 하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확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코 직시해야 합니다.
소수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섬세함도 요구되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다수, 대부분의 회원들은 말없이 묵묵히 대세를 따라갈 뿐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진실과 진리는 결코 정의의 편을 외면하지도 않는 다는 사실도 이번 일로 해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은 총회 등에서 투표 등의 방식으로 전체 회원들한테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것입니다.
단지, 평가를 받으면 그만인것을 그렇게들 온갖 난리법석을 친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지 않나요 ?
아무튼 우리 세무사회의 힘과 역량을 한데로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3월 법인세 신고업무 등 잘마무리 하시길 빕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 4대보험 이젠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 세무사 김주택(6679)
4대보험 이젠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4대보험 업무를 세무사가 대행한지도 10여년은 족히 된 것 같습니다. 10여년 동안 본회 회장 또한 세분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임향순, 조용근, 정구정 회장이 그들일 것입니다. 그 분들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4대보험 T/F팀을 만들었다느니 보험공단을 방문하고 4대보험 업무를 간소화 하였다느니 하면서 자기 공적을 과대포장하여 회원들에게 선전용으로만 이용해 왔지 정녕 4대보험 업무를 세무사 업무로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본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본회의 공치사는 합법을 가장한 범법행위를 회원 1만명에게 실정법을 위반하도록(공인노무사법 위반) 강요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만명의 회원이 범법자가 되도록 한 행위는 현 집행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 집행부 또한 4대보험 업무를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위에서 거론한 행위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의 고유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수익도 창출되지 못하는 4대보험 업무가 주 업무가 된 작금의 현실로 인하여 근로내역확인서 작성오류·지연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책임소재, 과태료 부과에 따른 거래처와의 마찰, 과태료 부과에 따른 금전적 손실, 4대 보험업무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 세무사의 신뢰성 상실, 직원 증원문제 등 등 여러 문제점과 위험성에 노출된 4대보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풀어가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1. 4대보험 업무가 세무사 업무에 포함되기 위한 법제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업무가 세무사 업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화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4대보험 업무는 분명히 세무사 고유업무가 아니며 다만 공인노무사 업무일 뿐입니다. 정구정 회장님도 세무사회에서 4대보험 업무를 세무사 업무로 입법화 하려는 움직임에 노무사협회장이 회장직을 걸고 입법화 작업을 저지함으로 인하여 입법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회장의 극력 저지에도 불구하고 노무사들은 4대보험 업무를 실질적으로 자기의 고유업무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기업의 종업원관리가 위험부담만 있고 수입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이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4대보험 업무를 현재와 같이 세무사의 희생을 강요해가면서까지 무보수로 계속 일을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러하다면 고용노동부에 4대보험 업무를 세무사가 대행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법에 위배되는지를 공문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야 예상대로 나올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하는데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 1만여명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과태료, 및 인건비상승 등 위험을 무릅쓰고 무보수로 지금까지 4백만 근로자의 4대보험 업무를 수행해 왔다.(회원 1인당 100건 기준 1거래처 평균 직원 4명인 경우) 4대보험이 세무사 업무가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1만 회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무사들이 소기업에 대한 4대보험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현실에서 세무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4대보험공단의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원 등 필요한 조치로 4대보험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다. 등등
위 내용 등으로 고용노동부 및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입법화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도 입법화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무보수로 4대보험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노무사들이 소기업의 인사노무에 관심을 갖고 직접 관리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2. 4대보험 업무가 세무사 업무가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4대 보험 업무가 세무사 업무로 법제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4대보험 업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자는 다른 회원들은 다 수행해 주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만 4대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4대보험 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면 해결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대보험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법에 저촉을 받는지를 고용노동부 및 공인노무사회에 공문으로 질의하면 ‘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법에 위배되므로 공인노무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올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등에서 온 답변을 별첨서류로 하여 본회장 명의로 전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를 근거로 거래처와의 상담에서 더 이상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없음을 고지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4대보험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공지가 있었음에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영업수단으로 4대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이 있다면 공인노무사협회에 무자격사의 4대보험 업무수행 제보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업무가 세무사업무가 되든 세무사업무에 속하지 않든 빠른 결정을 본회에 촉구합니다.
3. 더 이상 4대보험 업무를 회장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회 회장선거가 있을 때마다 예외없이 후보들은 4대보험 업무를 세무사의 업무로 만들겠다고 공약해 왔음에도 이를 법제화 한 후보는 없습니다. 10여년 동안 회원들에게 업무 아닌 업무, 어느 것이 주업이고 어느 것이 부업인지 모를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여 많은 회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안없는 4대보험 업무를 회장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시는 후보가 있다면 본인은 그분의 낙선운동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01호(20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