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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개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유지해야"
[2013-04-03 연합뉴스]

 

 

 

한국NPO공동회의 등 205개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3일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에 신설된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8개 항목 가운데 지정기부금이 포함되면서 기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져 기부문화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특법 개정안 132조의 2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지정기부금 등 8개 항목의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합계가 2천5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소득공제에서 빼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정기부금은 나머지 7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적용하므로 7개 항목의 소득공제액 합계가 2천500만원을 넘으면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이에 공동회의 등은 "공익적 지출인 기부가 사익을 위해 지출하는 항목들과 동일시되면서 기부자들의 진정성을 깎아내릴 우려가 크다"며 "막 안착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통합당 원혜영·김영환 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 26명에게 전달했다.

의견서에 이름을 올린 205개 단체는 공동회의를 비롯해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아름다운재단,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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