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환경부·서울시 공동 소유인 수도권매립지의 고의성 '세금탈세'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2016년으로 매립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영구화를 추진하려는 서울시와 환경부에 대해 '역공'을 선언한 셈이다.
인천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1∼4매립장(1천540만㎡) 모두가 미등기 상태이다.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각각 서울시 71.3%(350억원), 환경부 28.7%(150억원)의 소유 지분을 갖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취득 및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 매립지분권을 소유한 서울시와 환경부는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매립장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등기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 2000년 제1매립장 408만9천㎡의 매립이 끝났지만, 서울시와 환경부는 여전히 등기를 외면하고 있다.
제1매립장이 '땅'으로 바뀌면 제2∼제4매립장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두 기관의 위기의식도 보인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이들 두 기관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등기는 않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운영을 맡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벌어진 각종 건축 행위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물론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저지를 위한 행정력 동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오는 6∼7월로 계획된 수도권매립지 내 36홀 규모의 드림파크 골프장의 인·허가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골프장 운영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수도권매립지 일대 주민을 위해 쓸 수 있게 하려고 골프장 운영에 지분 참여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 중으로 골프장 영업허가, 클럽하우스 내 식당 인·허가 등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시는 "드림파크 골프장 인·허가에 대해 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달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영구화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시는 모든 정치·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