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ㆍ1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양도세 면제범위를 놓고 서울-지방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의 비판에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보완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담긴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 여야가 면제범위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내 구입했을 때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설정한 게 논란의 핵심이다.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지방의 중대형 주택의 상당수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울 강남권 등의 소형주택에 비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서도 강남권을 제외한 강북권, 수도권, 지방에서 모두 불만이 표출되는 양상이다.
민주통합당이 3일 양도세 면제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대책을 '강남3구 정책'으로 규정, 기준변경을 요구한데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수정ㆍ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택규모 기준을 지방에서는 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아마 서울 강남 기준"이라며 "수도권이나 지방엔 100㎡ 이상이면서 4억~5억원짜리 주택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억원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금액 기준만 적용하면 되지 구태여 면적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노원병 4ㆍ24재보선에 출마한 허준영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일부 부유층, 특히 강남의 부유층을 염두에 둔 작위적 조치"라며 "금액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국토교통위 소속 윤후덕 의원은 면적 기준(85㎡)을 없앨 것을 요구했다.
여야간 어떤 방식으로든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지만,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기준을 구체화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양도세 기준 재논의 여부와 관련,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