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1년 이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은 3천53명 가운데 고발 예고 등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끝내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업주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관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준사법권을 가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받은 시·구 체납징수공무원 146명을 활용해 이들 체납자 가운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계약을 하는 경우 등 6개 유형의 범칙 협의자에 대해 심문, 압수 수색 등 준사법권을 행사했다.
시는 체납자를 정밀조사해 체납처분 면탈 행위 등 범칙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체납자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택건설업, 부동산 분양·매매업 등을 하는 A업체는 직원들에게서 거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5억600만원을 사업 부진을 이유로 체납, 시의 고발 예고에도 납부 의사 표시나 소명 등을 전혀 하지 않아 이번에 고발당했다.
이들은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와 형법 제356조에 따라 특별징수불이행범 및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1일 수백억 원대 재산이 있으면서도 '위장 이혼' 등 갖은 방법으로 6년 동안 지방세와 국세 등 납부를 피한 혐의로 홍모(77)씨와 부인 류모(74)씨를 고발, 검찰이 이들을 구속한 바 있다.
시는 또 이번 고발 예고와 납부 독촉 등 활동을 통해 422명으로부터 체납 지방소득세 15억800만원을 징수했다.
의료 차량·장비 임대 및 수리업을 하는 B업체는 사업 악화로 폐업하면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1억5천200만원을 체납했으나 시가 체납 당시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 예고하고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체납세금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종업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상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