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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41]
부동산 稅혜택 '85㎡ 기준' 사실상 폐기될듯
[2013-04-07 연합뉴스]
與 "집값·면적 중 하나만 적용" 野 "면적기준 없애자"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이 형평성 논란을 빚자 여야 정치권이 양도세·취득세 혜택의 면적기준을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두 세금의 면제를 위해 집값기준까지 더 낮추는 문제를 놓고서는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입장차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면적기준 배제 공감대 = 여야는 이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양도세·취득세의 면세를 위한 면적기준을 대폭 완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로 설정했다.

취득세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면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값과 면적이라는 두 기준을 동시 적용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권의 소형주택은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고, 집값은 싼데 면적은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주택은 배제되는 등 '역차별' 논란이 인 것이다.

정치권은 일단 정부안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집값 그리고 면적' 방식을 '집값 또는 면적'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두가지 기준 가운데 어떤 것이든 하나면 적용해 면세해주면 중대형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양도세 면세의 경우, 특정 지역이 아니라면 대체로 85㎡ 이하인 주택은 9억원을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면적기준이 무의미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토교통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or'로 바꿔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기획재정위 김광림 의원도 "집값과 면적 기준이 'and'로 묶여있으면 지방 주택경기를 정상화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아예 면적 기준을 없애자는 쪽이다.

이번 대책에 대한 당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두차례 회의를 통해 면적제한을 없애자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집값 또는 면적' 방안에 대해서는 "수혜층이 광범위해지는 방안이니 추후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여야간 의견차가 있지만 실질적으론 양당 모두 면적보다는 집값 기준으로 단순화하자는 것이어서 합의 도출이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집값기준서 여야 이견…진통 불가피 = 그러나 집값 기준까지 낮추는 문제에서는 여야의 의견차가 크다.

민주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추자는 입장이다. 취득세는 연말까지 한시 면세하는게 아니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주 위원장은 "양도세 면세기준을 9억원으로 하면 투기세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취득세도 생애 최초로 6억원짜리 주택을 사는데 면세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시장 침체의 심각성 때문에 수혜범위가 줄어드는 민주당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민주당 주장처럼 집값기준을 낮추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반박했고, 강석호 의원도 "너무 서민층에만 초점을 두고 집값기준을 낮추면 부동산정상화가 어렵다. 이번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중산층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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