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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초주택구입자에 취득세 면제 영구화 추진
[2013-04-09 연합뉴스]
양도세 면제대상, 6억원으로 완화·면적기준 폐지

 

 

민주통합당은 9일 4·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시한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정부안을 사실상 영구히 하겠다는 의미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평생 한번이라면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영구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많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주택 규모 논란과 관련, 수도권-지방, 강남-비강남 차별 해소를 위해 금액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4·1 대책에서 올해 신규·미분양 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내놓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만 면적 기준의 경우 정부로부터 폐지시 주택거래 증가 효과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추경 규모를 20조원 이내로 하되, 세출증액이 최소 10조원 이상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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