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세 고액체납자 4천679명을 명단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들은 2년 이상,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는 상습 고액체납자들로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갖게 된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내거나 회생절차 또는 소송 진행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소명 기간이 지나도록 명단공개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체납자는 다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넘겨져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명단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체납 세금 납부를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