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승호)은 STX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로 납품대금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협력업체를 위해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국세청은 우선 STX조선해양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 신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유예 세액 5천만원(장기성실사업자 1억원, 성실납세자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금은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부산국세청은 STX조선해양의 1차 협력업체 344개사를 대상으로 세무서장 명의의 안내문 발송하고 1천여개로 추정되는 2, 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