壬午年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회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세무사업무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세법 등 관계법규 개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회원의 권익을 확대하고 우리 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특히 다음의 업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중인 세무사의 직무범위 확대, 세무법인에 대한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 준용, 겸직금지 대폭완화 등 세무사법개정법률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특히 세무대리자격사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 경제규모에 걸 맞는 적정한 수준의 자격사 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금년은 표준소득률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이 제도의 합리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통한 기장제도의 확립과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세전문가 단체답게 조세제도 개선노력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4개 공적보험의 보험료 위탁징수권 부여 등 업무 영역확대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획기적인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건설업자의 경영진단, 의약품 도매상의 기업진단,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질자본금 진단 등의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본회에서 발간하는「계간세무사」의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여 모든 회원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 우리 회를 대표하는 학술지 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가제식에 의한 세무사법과 여러 회규집을 새롭게 발간하여 과거에 개정된 내용 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빠른 시일 안에 본회 조세도서관 의 소장자료 6,000여권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DB의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336호 (200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