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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대비 고액거래, 국세청 통보·세무조사 추진
[2013-04-17 연합뉴스]
정무위 'FIU법' 심의 착수…공유정보 범위 공방 예상



 

매출이나 재산·소득에 비해 현금거래가 지나치게 많거나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직접 활용해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역외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FIU의 해외 금융거래 정보를 건네 받아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FIU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17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과 정부안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의 개정안은 FIU가 보유한 2천만원 이상 CTR 정보와 금융회사가 각종 범죄혐의 거래를 보고하는 혐의거래보고(STR)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에 FIU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주겠다는 것이 취지다.

이에 반해 정부안은 CTR, STR 정보 가운데 세무조사·체납 징수·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FIU 정보에 대한 상시 접근을 추진하려던 국세청의 당초 안보다는 후퇴한 것이다.

FIU 정보 공유는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법의 하나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으로, 야당에선 국세청이 FIU 정보를 제한 없이 활용할 경우 자칫 사생활 침해, 정보남용 등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근 FIU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가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정무위 법안소위는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저축은행에만 시행되는 '대주주 자격 유지 심사' 제도를 보험·증권·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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