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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소급과세' 난색
[2013-04-16 연합뉴스]
"내년부터 제대로 과세"…3월말 세수부족 7조4천억

 

 

 

김덕중 국세청장은 16일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과세 적용 문제와 관련, "지난 2011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마련됐고 올해 첫 신고가 들어오기에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증여세 포괄주의가 적용되는 2004년부터 소급해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편법증여를 과세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청장은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국세청도 이를 검토하고 반성해야 하지만 소급에 관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 우려에 대해 "(세무조사를) 제한된 분야에만 집중하고 정상적인 중소기업 활동이나 서민경제에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BVI)의 재산은닉자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ICIJ에 (한국인 명단) 제공을 요청했지만 정부 당국에는 주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다른 채널을 통해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세수 부족액에 대해 "3월말 기준으로 7조4천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면서 "정확한 연간 전망치는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와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한 국세청 감찰조직의 외부인사 영입 방안에 대해 "감찰조직을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에서 초청해 감찰과 감사업무의 독립성, 객관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긍정 답변했다.

그는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에 언급, "정보활용의 투명성이나 활용 결과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감독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김 청장은 세무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침을 밝혔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에는 "특정인을 놓고 공개적으로 말하는건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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