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가 ‘국세청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국세청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를 세무사회가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관련 상담이 세무사의 고유직무임을 대외적으로 재차 각인시킨 동시에 세무사 위상을 제고하게 됐다.
한편 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를 담당하게 될 상담 세무사(합격자 포함)를 모집했으며, 인원은 40명이다.
국세청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는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46일간 국세청 고객상담센터에 세무사가 파견되어 진행될 예정이며, 최초 2주간은 원활한 상담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실무교육과 고객만족 대응 교육 등 5월의 본격적인 상담업무에 대비한 사전교육이 진행된다.
주영진 홍보이사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는 일반 납세자가 다른 세법에 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며, 다양한 상담 사례 등을 통해 조세 전문지식을 함양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가 지난해 연말 국세청을 대신해 실시했던 ‘연말정산 상담업무’는 전년대비 30% 이상 향상된 상담실적을 기록하면서도 국세청의 고객불만사항을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둬 세무사회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