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884]
세무사회, ‘국세청 2012년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 대행
국세청과 1억 3600여 만원에 용역대행계약 체결,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담 업무 수행
국세청의 상담업무 대행에 따라 세무사 위상제고 효과 발생

세무사회가 ‘국세청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국세청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를 세무사회가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무관련 상담이 세무사의 고유직무임을 대외적으로 재차 각인시킨 동시에 세무사 위상을 제고하게 됐다.
한편 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를 담당하게 될 상담 세무사(합격자 포함)를 모집했으며, 인원은 40명이다.
국세청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는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46일간 국세청 고객상담센터에 세무사가 파견되어 진행될 예정이며, 최초 2주간은 원활한 상담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실무교육과 고객만족 대응 교육 등 5월의 본격적인 상담업무에 대비한 사전교육이 진행된다.
주영진 홍보이사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상담업무는 일반 납세자가 다른 세법에 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며, 다양한 상담 사례 등을 통해 조세 전문지식을 함양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가 지난해 연말 국세청을 대신해 실시했던 ‘연말정산 상담업무’는 전년대비 30% 이상 향상된 상담실적을 기록하면서도 국세청의 고객불만사항을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둬 세무사회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

 [조회: 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