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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97]
세무사회, 회원명부 책자 아닌 ‘전자회원명부’로 제공
설문조사 결과 회원들 책자 형태의 회원명부 발간 반대하고, 전자 회원명부 찬성
‘일반인 공개 세무사 찾기’와 ‘회원전용 전자회원명부’ 병행 운영

세무사회는 2011년에 이어 격년으로 발간될 예정이었던 2013년 회원명부를 기존의 책자형태가 아닌 전자 회원명부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개인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 회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책자로 된 회원명부 제작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판촉·영리업체의 영업목적으로 회원명부 자료가 이용되는 피해가 발생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개업 중인 전회원을 대상으로 ‘전자회원명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우편과 팩스를 통한 전자회원명부 운영 의견수렴 결과 개업회원 9천746명 가운데 총 2천411명이 참여했다. 응답 회원 가운데 86.3%가 전자회원명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 없다고 반대한 회원이 7.5%에 그쳤다.
또 정보공개 범위에 있어서 사업장 기본정보와 개인정보 추가항목을 공개하겠다는 회원(50.9%)이 사업장 기본정보만 공개하겠다는 비율(35%) 보다 높아 개인정보까지 공개하겠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일반인 공개 세무사 찾기’와 ‘회원전용 전자회원명부’를 병행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납세자들에게 전문자격사인 세무사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진을 제외한 일반인 공개서비스를 지속하는 한편, 회원전용으로 개인정보를 반영한 전자회원명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원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성명·관리번호·개업유무·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번호 ·홈페이지·관할세무서는 일반 현행 세무사 찾기로 유지되며, 회원전용으로 별도 운영하는 ‘전자회원명부’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이외에 사진·사업장팩스번호·회원휴대폰번호·회원이메일주소가 추가된다.
단, 회원전용 전자회원명부 역시 지금과 달리 개인정보 공개여부 항목을 회원들이 개별 선택할 수 있으며, 화면캡쳐·복사·드래그 및 인쇄는 할 수 없도록 운영된다.
이로써 회원들은 오는 7월중부터는 ‘2013년 회원명부’를 책자가 아닌 전자 회원명부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

 [조회: 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