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영 현 세무사
조세연구소 연구원(박사)
성년후견인 제도의 시행에 맞춰 전문 자격사단체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무사회도 ‘성년후견인TF’를 설치하여 발빠르게 대응했다. 현재 세무사회의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커리큘럼까지 나온 상태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회원은 성년후견인에 대해 모르고 있다. 성년후견인 자격을 지닌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간의 격차는 단기간 동안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회원들은 성년후견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편집자주>
1. 새로운 제도의 시행
2011년 3월 7일 공포된 개정 정신지체장애인(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에 대한 법정대리인 선임제도가 지적장애인의 자기의사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제도인 ‘성년후견인 선임제도’로 바뀌어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참고]
2.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에서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개정 민법(제937조)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언급하지 않고 있고, 대신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유만을 정하고 있는데, 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따라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의 선임은 전국의 가정법원(지방법원 가사재판부 포함)에서 하는 관계로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정하는 내부기준에 따를 것인 데, ‘내부선정기준’에 대해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각 전문가단체가 가정법원에 추천하는 성년후견인 후보자 중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가정법원 판사가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겠다며 총 40시간 정도의 교육이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후견인 경우에도 최소한 20시간은 교육이수를 희망하였다.
즉 대법원으로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보호되겠지만,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의사결정을 대신할 성년후견인에 대해 최소한의 소양을 검증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세무사회의 준비사항
한국세무사회도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정구정 회장의 성년후견제도 참여여부에 대한 검토지시로 2012년 4월부터는 참여의 방법, 절차 등과 일본 세리사연합회의 참여형태를 연구 조사했으며, 2012년 7월 초 일본세리사연합회 친선교류시 운영형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세무사회 안에 성년후견제도 T/F팀을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 검토를 하기로 하였고, 2012년 8월 초 김형상 수석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 T/F 팀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10월 16일 제4차에 걸친 T/F 팀 회의 결과 시행초기부터 세무사회가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관련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안)과 성년후견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행세칙(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2년 11월 14일 대법원 행정처의 주관으로 각급 성년후견제도를 준비하는 전문가단체 간담회를 거치면서 한국세무사회 측에서는 2012년 12월 26일 이사회에서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다만, 성년후견교육 시행세칙은 대법원(행정처)의 구체적인 양성교육에 대한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커리큘럼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는 유보하였으나, 2013년 3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한 성년후견인 선정에 있어서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성년후견관련 전문가단체 간담회가 있었고, 2013년 4월 5일자로 후견인등기법이 제정되고 가사소송법과 시행세칙이 개정되는 등 성년후견 시행에 따른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성년후견인 양성교육교육을 6월 초에 실시하고, 이수자 명단을 각 가정법원에 제도 시행 전에 통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성년후견 양성지침이 발표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따라서 4월 중에 성년후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성년후견지원센터를 운영할 운영위원 및 전문상담원과 담당직원의 선임을 완료하고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자하는 희망회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양성교육의 내용이 기존의 회원의 수행해 왔던 세무업무와 공통성이 있는 자산관리 부문도 있지만, 이와는 차별되는 지적장애인의 ‘신상보호’라는 새로운 영역업무를 이해하여야 하는 관계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포함되는 과목 중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나 생활법률과 장애인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이를 강의할 강사도 전문 사회복지학과 교수나 사회복지 전문가와 변호사 및 가정법원 실무 고위 공무원을 초빙하여야 하기 때문에 초기 교육 내용을 동영상 교육교재를 만들어 재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교육과정 개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 때문에 회의 예산을 개인의 수익을 도모하는 사업에 지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이수를 통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이나 임의후견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 하는 회원이 많을 경우 회에서는 기꺼이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겠지만, 희망회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 개업회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성년후견인 양성교육과정을 포기하고, 제3의 단체에 회원부담의 위탁교육 등으로 전환할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4.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세무사의 역할
1) 대법원의 입장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도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함으로서 직업윤리의식이 강한 전문자격사들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원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제3자 성년후견인 선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
2) 세무사의 입장
(1) 법정대리인 선임확대
종전에는 지적장애인의 배우자나 혈족 3촌 이내의 친족 외에는 변호사만이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년후견인양성교육을 이수한자이면 누구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업무수행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실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세무사 성년후견인의 강점
세무사는 세법전문가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자산관리나 세무업무처리에 강점이 있고, 피상년후견인이 노령자인 관계로 지적장애자가 된 경우(치매 뇌졸 증 등) 이들에 대한 성년후견을 할 경우 유언집행인으로 될 수도 있으며, 고액자산가일 경우 상속세업무를 별도의 수임노력없이 수임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세무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함으로써, 다른 일상의 세무대리업무도 수임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3) 임의후견계약 업무수임 가능
법원의 선임이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한정성년후견인 당사자 및 그 가족과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여 후견 대상인의 처리하여야 할 주요업무를 대행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임의후견계약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피성년후견인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임의후견계약을 종료하고 법정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데, 임의후견계약은 당사자끼리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재산수준에 따라 적정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경우 세리사나 변호사 등이 선호하는 업무이기도 하다.
(4) 성년후견 대상
원칙적으로 정신장애의 경우에 한해 후견제도 이용 가능하지만, 聾者(청각장애인), 盲者(시각장애인), 啞者(언어 장애자:벙어리) 등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제도가 아닌 일반위임계약을 통해 세무사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3) 강의 과목 및 시간 수에 대하여
대법원의 시안에 따르면, 일반 및 전문가 후견인의 경우 40시간을, 가족후견인 경우에도 최소한 20시간을 교육받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40시간을 이수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업무까지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국세무사회로서는 당초에는 자산관리 업무만을 수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우리나라 민법의 성년후견관련 내용은 구미 선진국과는 달라 신상보호와 자산관리 업무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성년후견인의 보수를 피성년후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관계로 성년후견인이 1인만 선임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만을 할 수 있는 세무사성년후견인(후보)은 선임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세무사회원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이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어서 성년후견인을 2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만 선임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4) 예상되는 강의 과목 및 시간 예시[표2 참고]

5. 성년후견업무와 세무사업무로서의 전망
1) 새로운 업무
성년후견제도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주요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법정관리인으로서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 수준의 수수료가 제공되는 관계로 세무사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업무이다. 아울러 성년후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성년후견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관계의 이해를 조정해야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새로은 인연관계 형성을 통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대리’업무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분야이고 사회적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업무이기도 하다.
다만, 성년후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세무업무와는 별도로 져야하고 새로운 업무인 관계로 관련되는 제반의 업무를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부담도 있으며, 성년후견인 양성연수를 실비로 받아야 하기도 하다.
2) 세무사후견인의 선정 전망
서구 선진국과 일본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피성년후견인은 전체 인구의 1~2% 라고 하고, 일본의 경우 2012년 기준 가족후견인이 아닌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2010년의 경우 41%)
이에 따라 세리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도 2011년 말 기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대법원 측에서 예측하고 있는 2013년 하반기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은 가족회원을 제3자 회원은 약 1,0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3) 세무사 업무로서의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치매환자의 경우만 해도 2012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사회 전체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즉, 2025년 경에는 전체국민의 1/4 정도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가족계획의 시행으로 친족이 적은 관계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제3자후견인을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세무사 업무의 특수 업무분야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공헌과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세무사인 경우이거나, 세무업무에 대한 특권과 탈렌트를 부여받은 입장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세무사, 또는 새로이 세무사 업무를 시작하는 세무사인 경우에도 성년후견업무는 새로이 시작되는 업무인 관계로 오히려 기존 회원보다 민법을 비롯한 신상보호 관련분야를 마스터하는데 더욱 유리할 수 있어서 한번쯤 고려해볼 만한 매력적인 업무분야임은 확실하다.
다만, 희망한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때에 성년후견인양성교육을 실비(실비수준 미확정, 변호사회의 경우 22시간의 경우 15만원)로 이수하여야 하고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다가 양성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은 고려돼야 할 것이다.
힘들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했음에도 가정법원에 선임신청이 없어 성년후견인 수요가 창출되지 못하고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많아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준비과정에서의 시간 및 경비의 투자가 매몰원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인양성교육에 동참을 권하는 것은 매년 배출이 예정된 수만큼 세무사는 늘어나는데 한정된 세무대리시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업무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의 기장시장은 컴퓨터기기의 발달과 회계프로그램잉의 진화 및 가상공간사용 등으로 종전의 절차나 가격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세무대리업무 중 특화된 상속 및 증여, 재건축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업무나 경영컨설팅업무 등도 납세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한 세무대리시장도 점차 매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도전은 필요하다고 본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