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2724]
임시총회에서 모아진 회원의 뜻 존중해야 한다

박 승 태 이사
(전 부산고시회 회장)

 

지난 3월 5일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총회는 회원들 사이에 빚어진 의견 대립과 생각의 충돌을 조정하여 내부결속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였다.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회원들의 총의를 모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회무처리’라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만하다.

이날 임시총회의 핵심의제는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규정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이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회칙 제23조 제6항’해석 승인의 건은 절대다수의 회원들이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닌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회원들의 총의가 모아졌다.

유효투표 회원 3753명 중 2281명이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 한다’는 해석에 찬성하고 1442명이 반대하여 60.8%의 압도적 지지로 결론이 났다.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회원들의 총의를 물은 집행부와 질서정연하게 의사표시를 하여 회무에 참여한 회원들의 성숙된 모습은 세무사의 위상과 전문자격사로서의 품위를 보여준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아름다움은 여기까지였다. 차기 회장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해관련 있는 일부 회원이 중심이 되어 기획재정부에 “세무사회칙 개정안을 승인하지 말라” “회칙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고 진정을 넣었다는 소식이다.

특히 일부 회직자 등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회칙개정안 등을 승인하여 주지 말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또한 서울중앙법원에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됐다고 한다. 여기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한 그분들의 이름을 열거하진 않겠다. 다만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세무사의 위신과 명예가 추락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참으로 우울하고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것이 세무사의 한계인가 자괴감마저 든다. 누구나 생각과 뜻이 같을 수는 없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막가자’는 식의 불만 표출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자격사로서 취할 행동은 아닐진데… 비밀투표와 다수결의 원칙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 틀인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 기본을 무시하면서까지 정구정 회장의 회장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민주적인 절차인 비밀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사안에 대해, 이미 절대적인 다수가 동의하고 합의하여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 외부의 사법기관에 판단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세무사의 감독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과연 회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아무래도 이것은 아니지 싶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만 한 회원들은 모두 알게 됐다. 정구정 회장의 회장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일부 회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세무사회가 마치 분란이 일어나 난장판이 된 신통치 않은 집단으로 매도될까 염려스럽다. 뿐만 아니라 정구정 회장에 의해 세무사의 높아진 위상을 질시하는 타자격사 단체들은 도전과 입지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할 것이다. 마침 세무사에게 업무영역을 빼앗긴 타자격사 단체는 세무사에게 빼앗긴 영역을 되찾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갖고 가는 특히 사법기관에 판단을 의뢰하는 행위는 자제 되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 행동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내 생각이 어디에 있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회원들의 총의가 모아졌다면 그것은 존중해야한다. 그것이 지성인으로서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위상에 합당한 자세일 것이다.

회장에 도전하려는 이해관련 있는 일부 회원과 정구정 회장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부회원에 의해 세무사 50년 역사를 통해 켜켜히 쌓아올린 세무사의 위상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존엄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한다. 모두 함께 이성을 찾고 자성했으면 한다.

 

세무사신문 제602호(2013.4.16.)

 [조회: 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