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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14]
세금 줄여주겠다" 사기친 세무사에 징역 8월
[2013-04-17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세무사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피해자의 땅과 지상 3층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여줄테니 3천만원을 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해 3천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해 받고, 사례금 2천500만원을 또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한 금액이 크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조회: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