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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12]
학원·부동산서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2013-04-17 연합뉴스]
탈세 제보 포상금도 상향조정…"지하경제 양성화"


 

내년부터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의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2천400만원 이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해왔다.

정부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촬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으로 추가해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기로 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탈세제보 포상금도 많아진다.

조세 범칙행위와 일반 조세 탈루 행위로 구분됐던 탈세제보 포상금의 경우 기준을 일원화해 전반적으로 포상금을 늘렸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는 탈루세액이 5천만~5억원인 경우 15%, 5억~20억원에 '7천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 초과인 경우 '2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로 인상된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징수금액 2천만~2억원은 15%, 2억~5억원은 '3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는 '6천만원+5억원 초과액의 5%'로 상향 조정했다.

종합소득 신고 때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하향조정해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은 7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법인의 미술품 구매 시 즉시 손금산입한도는 거래단위별로 취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올려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낮춰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 차단했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인 기업은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해 6월말께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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