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7일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한모(54·4급)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천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씨 동료 변모(48·6급)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천600만원, 최모(44·전 6급)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경위, 금품수수 규모,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수십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도 "한순간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한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48)씨로부터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5천3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