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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05]
안양시, 우수 중소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2013-04-18 연합뉴스]

 

 

경기도 안양시는 18일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2.5%가 지원되며 지방세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또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체육대회 초청과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감면된다.

시는 매출규모, 고용창출, 경영성과, 기술혁신, 성장성 등을 평가해 10곳 내외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환경오염, 세금체납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anyan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다음달 10일까지 안양시 기업지원과(☎031-8045-2552)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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