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 장모씨는 2008년 10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4층 규모(연면적 623㎡)의 원룸주택을 건립했다.
원칙대로라면 청주시로부터 건축물 준공 승인을 받고 나서 세를 놓아야 하지만 장씨는 미리 세입자를 입주시켰다.
세입자가 있으면 주변 원룸주택보다 비싼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장씨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내지 않은 취득세는 총 980여만원.
이를 뒤늦게 눈치 챈 청주시는 최근 당시 상수도·전기·가스 사용내용을 조사해 사전입주자가 있었음을 확인, 장씨에 과세 예고를 했다.
청주시는 2008년 이후 원룸주택을 신축해 명의변경을 한 건축물 중 사용승인 전에 세입자를 입주시켜 취득세를 탈루한 건축주 115명에 대해 13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일이 취득시점이 된다.
시는 이들의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이 이뤄진 주택을 추려내고, 준공 전 해당 원룸에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조사해 입주 시점의 상수도·전기·가스 사용 관계를 일일이 살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시행,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룸주택에 불법 사전 입주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