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 16일 '국제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자신을 광고한 외국 변호사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은 '국제 변호사'를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의 대표적인 사례로 예시한다"며 "최근 외국 변호사 수가 늘면서 '국제 변호사'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월부터 각종 언론매체에 '국제 변호사'라는 명칭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회원들을 상대로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이달 초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변회측은 "그 결과 외국법자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국제 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한 외국 변호사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법률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