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출 사건으로 문을 닫은 충북의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이하 하나로은행)의 전 대표이사가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2일 이 은행 전 대표이사 이모(59)씨가 동청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의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하나로은행 대주주였던 송모(55)씨는 2005년 이씨의 명의로 하나로은행 비상장주식 53만6천853주를 취득했다가 2년 뒤 차모씨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 신고를 했다.
하나로은행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던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들의 명의신탁 혐의를 발견, 동청주세무서를 통해 지난해 이씨에게 증여세 3억6천671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 간주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들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송씨와의 사이에 이뤄진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증자 명령에 따라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식 명의신탁이 이뤄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송씨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위가 '거액 대출한도 초과 취급'의 정리를 촉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명의신탁의 경위를 잘 알고 있었고, 송씨가 간주 취득세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자에 의한 주식 취득은 신고만으로 승인할 사항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 신용불량자가 대출 신청 직전에 설립한 회사에 수십억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등 138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