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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확정…소형 '기대'-중대형 미분양 '울상'
[2013-04-22 연합뉴스]
6억원 넘는 신규분양 중대형도 타격 우려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소형 중심 주택시장에 매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6억원이 넘는 중대형 미분양과 신규 주택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울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양도세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강남 재건축 단지나 중소형 신규 청약물량 등은 수요자나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수혜를 볼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양도세 면제 기준이 혼선 끝에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주택 외에 신규·미분양 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되자, 건설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건설업계 입장을 수용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악성 매물로 꼽히는 중대형 미분양과 새로 분양하는 중대형 주택들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준공 후 미분양 악성 중대형 주택들이 쌓여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는 패닉 상태"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실제 하청을 받아 시공하는 중견업체도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대책이 나온다고 해 기대했으나 기준이 바뀌어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며 "중대형 미분양을 사려고 한 사람들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중대형 분양 물량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분양을 개시하는 위례신도시 신규 물량의 경우 대다수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6억원을 넘어 4·1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취득세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분양가 조정 등 마케팅전략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신규 주택보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짓누르는 악성 미분양 물량들이 문제"라며 "이번 대책으로 중대형 아파트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의 적용시점도 혼란스럽다.

양도세는 상임위 통과일인 이날부터 적용되지만 생애 최초 주택 매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은 대책 발표일(4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소급 적용을 기대하고 이달 초 계약을 맺은 수요자들 역시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며 아쉬워했다.

포스코건설과 반도건설은 이달 2일부터 동탄2 시범단지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 결과 100% 분양을 달성했다. 시범단지라는 지리적인 장점도 있지만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효과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모집 가구들의 경우 분양가가 6억원 미만이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시행일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는 계약일(계약금 납부)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포스코건설의 한 관계자는 "양도세 혜택이 이날부터 적용되면 이달 초 계약한 수요자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냐"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계약자는 계약 일자를 변경을 추진하는 등 분양시장도 혼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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