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보고서 작성 등 국정운영에 참여 금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주장 본회 이양자회원이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으 로 재임 중 정부업무심사평가에 이바지한 공으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 는 영광을 안았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 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무궁화 대훈장, 건국훈장에 이어 세 번째 서열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 여성세무사 1호(1973년 등록)로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무회계사 무소(제기2동 1077-1 부림빌딩 3층)를 운영하는 이양자회원은 지난 2000년 2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세무사로서는 처음으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정책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정책평가위원의 역할은 해당부처가 대국민서비스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 로 제공하고 있는지와 각 부처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 또는 시정토록 하여 대국민만 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양자회원은 국세청 및 관세청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계획안을 작 성하거나 특별과제를 선정해 관련내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총리실에 제출하고 대통령님에게 보고하는 등 국정운영에 참여했다. 실무자로서 1주일에 1∼2회의 회의를 갖고 소속부처의 보고와 현장방문 확인을 가질만큼 적극적으로 정부부처의 정책을 평가하고, 국민들이 정부로 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한 이양자회원의 노력이 인정되 어 수상한 국민훈장도 세무사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첫 번째와는 인연이 매우 깊은 이양자회원은 지난 86년 한국여성세무사회 의 모태인 양우회의 초대 회장으로서도 활동하였으며 여성세무사회의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그는 여성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세법에 접근하여 여성들의 상속세및 증여세 관련 문제점 개선에 노력한 결과 배우자 공제의 경우 상속재산 형성 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여 결혼연수에 비례한 특별공제 분야를 개척했다 는 평가를 받아 정무제2장관 표창도 받은바 있다. 지난해는 국세청에서 주최한 전국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표준소득률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업계대표 토론자로 참석해서 금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 67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과 71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본회 연수원 운영위원·한국세무연수원 교수·세무실무연 구회 연구위원과 본회 초대여성 이사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정기적인 강좌 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등 사회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법무부 경제사범관리위원, 연세대학 교 석사총동창회 부회장, 여성인력개발원 이사,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 원,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21C 노동연구회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 장과 각종 단체에서 세법 강의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런 업적으로 본회 공로 패와 감사패·거북이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감사패, 정무(2)장관 표창, 국 세청장 표창을 받았으며, 98년에는 올해의 이화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曺>
제 334호 (200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