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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에 상품권'…울산 동구 조례제정
[2013-04-23 연합뉴스]

 

울산시 동구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1년간 공영주차장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하기로 했다.

동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3일 공포했다.

지원대상자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다.

성실납세자는 일반 주민 가운데 체납이 없고 기한 내 세금을 낸 사람이다.

최근 3년간 정기분 구세(등록면허세 제외)를 납부기한에 전액 납부한 구민 등이 해당된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를 추첨해 5만원 이내의 지역 특산품(주전돌미역 등)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선정기준일(매년 11월 1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천만원, 개인 500만원 이상인 자다.

동구는 이들에게는 표창과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동구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동구는 오는 11월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2명을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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