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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2013-04-23 연합뉴스]
22일 소급 시행 따라…법 공포후 다시 확인받아야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일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법 공포전까지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법 시행일(이달 22일)과 공포일 및 하위법령 정비(5월초)까지 시차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 소유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시군구청에 1가구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시군구청이 국토부에 1주택자 조회를 의뢰하면 국토부는 주택전산망 조회를 거쳐 시군구청에 결과를 통보해준다.

이후 시군구청 담당자는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감면대상 기존주택 임시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양도세 감면 대상 1가구 1주택자는 주민등록법상 1가구의 구성원이 주택 1가구를 보유한 경우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번 임시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하위 법령이 정비돼 법정 확인서식이 확정되면 추후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범위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212, 42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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