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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27]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 2% 세액공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실제사업실적대 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 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 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다만, 지난 10월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한 일반과세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실적 을 신고하면 된다. 다음은 세부담 경감제도와 불성실신고시 가산세이다.

 

◇세부담 경감제도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비자 상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이 있는 경 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 제한다. 다만 제조·도매·건설 등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을 곱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년 2기 적용부가가치율은 ①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소매업 20%, ②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22.5% ③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25%이다.

 

▲음식업자의 농·축·수·임산물 매입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음식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축·수·임 산물을 구입하면서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은 경우 그 구입액의 5/10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불성실신고시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미신고나 미달 신고시 그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 환급신고 시 그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또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 납부세액에「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해 개인의 경우 1%, 법인의 경우 2%에 상당하 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①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때 ②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 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⑤매입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경정시 매입세액 을 공제받는 경우 ⑥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 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미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제 334호 (200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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