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와 외국에 나가지 않고 해외취업 지원금을 챙긴 연수생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청년·여성·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청년취업 인턴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부당 지급받은 사례가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광주고용센터는 2009년 9월∼2010년 2월 A약품에 인턴근무한 B씨가 사업주의 아들인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에 따라 정부 지원금 908만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란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와 직계존비속이거나 직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B씨를 포함해 사업주와 직계비속인 인턴 102명과 정규직 경력자 215명 등 모두 317명의 부적격 인턴 채용에 정부 지원금 15억7천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지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하고 직계존비속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 4명의 주의를 요구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해외취업 연수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C씨 등 2명은 해외취업 연수사업을 통해 모두 871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연수기간에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해외취업 연수기간과 출입국 기록이 일치하지 않은 34명 등을 조사해 부당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 해고제한기간에 해고된 여성 근로자가 4천3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