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올해 중점 목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서울시립대 원윤희 정경대학장을 비롯해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등 11명의 외부 위원,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금융 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탈세 혐의가 큰 분야에 힘을 집중하고 중소기업과 서민, 성실납세자의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원들은 세정 역량 집중대상으로 탈세 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탈세자, 지능적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를 제시했다.
위원들은 특히 고액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 공개, 형사처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조세피난처 재산 은닉, 해외투자를 가장한 지능적인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미신고 금액에 대해 최고 10%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여기에 50억원 초과 해외 미신고 금융계좌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금액의 10%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들은 특히 역외탈세 분야의 경우 적발이 어려운 만큼 역외 정보활동 강화 및 주요 국가들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이 위원회에서 나오는 전문적 권고와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