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을 내면서 세금이 부당하게 많이 부과됐으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청구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납세자가 세무서의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사유 뿐만 아니라 당초 납세자가 매출액 등을 과다신고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 부가세와 관련해 매출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도 납세자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고, 대신에 별도 감액경정청구 절차를 밟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자가 별도 경정청구 절차에서만 주장할 수 있던 과다신고 사유까지 함께 다툴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대문상가 상인들인 원고는 실제 거래 없이 가짜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세를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적발했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은 채 부가세를 대폭 증액해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매입 뿐만 아니라 매출 세금계산서 역시 가짜이므로 이를 감안해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1·2심은 그러나 "부가세 증액경정처분 취소 항고소송에서는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금액의 과다 여부는 다툴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