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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취득세 감면안 의결…1일부터 소급적용
[2013-04-29 연합뉴스]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안전행정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면세 기준일을 4월 1일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후속 협의에서 "양도세 면세 기준일과 같은 4월 22일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다시 4월 1일로 되돌리는 등 혼선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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