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을 잘 내는 외국인이나 이공계 학사 이상 전문 외국인력은 거주·영주권 취득이 한층 쉬워진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다양한 능력을 점수로 평가해 거주·영주 자격을 주는 '점수이민제'의 평가항목을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201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점수이민제는 외국인의 나이·학력·소득·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는 제도다. 12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이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이 주어지고, 3년 체류 후 영주(F-5)자격이 부여된다.
이번에 시행된 점수이민제는 외국인에 대한 기존 평가항목에 소득세를 포함한 납세 실적을 추가해 최대 5점까지 가점이 주어진다.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면 5점, 400만∼500만원은 4점, 300만∼400만원 3점, 200만∼300만원 2점, 100만∼200만원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 기업들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전문 외국인력에게도 가점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이공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외국인은 학력평가 항목에서 2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외국인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사회 이해 교육'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가하면 한국어교육과정 수료단계(1∼4단계)에 따라 최대 16점까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