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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보험설계사 통한 기장대행 모집 행위’ 강력 처벌
정구정 회장, “보험설계사를 통한 기장대행 모집행위는 세무사법 위반”
세무사회, 보험설계사의 알선행위와 덤핑행위는 공멸 초래하므로 강력한 정화활동 추진

 

 

 

세무사회가 보험설계사의 불법적인 기장대행 모집행위 근절 및 차단을 위해 보다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최근 세무서비스 시장의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기장대행 모집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를 상대로 특정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기장대행료를 일부 감면해주거나 면제 해준다는 방식으로 불법 기장대행서비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는 회원들이 관련내용의 제보와 함께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불법적인 모집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의 이런 기장대행 알선 또는 덤핑행위는 마치 세무사 자격이 있거나 회계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납세자들을 오인케 하고 있어 향후 납세자의 피해가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보험설계사들은 사업자들을 상대로 특정 보험상품에 3년간 가입하면 기장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3년후 가입보험료의 최대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현혹시켜 불법적으로 기장대행 서비스를 알선하고 있다.

즉, 보험설계사들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3년간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기장수수료로 특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3년 동안 보험혜택은 물론 무료로 기장대행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년후 보험해지에 따른 환급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기장전환을 권유하고 있다.

특히, 이런 불법적인 기장대행 알선 행위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보험영업 직원이 마치 회계법인 등의 사무직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자격자인 것처럼 명함에 기재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보험영업자격이 없거나 사무직원이 아닌 무자격자들로서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당장의 이익을 쫒아 무자격들의 불법영업 및 호객행위에 넘어갈 경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돼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최근 세무사, 회계사 등의 합격자 배출이 늘어나 한정된 세무서비스시장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기장대행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 업역을 잘 지켜 나갈 뿐 아니라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보험설계사들이 일부 회계법인과 결탁해 벌이고 있는 기장대행 알선 및 덤핑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더불어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은 “불법 알선행위와 제살 깎기식 덤핑행위는 결국 우리 세무사업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자정활동을 강화해 1만여 회원 모두가 하나 되는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불법 세무대리행위 근절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의 불법적인 기장대행 모집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업자들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들의 변칙적인 보험영업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세무대리 서비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03호(2013.5.1.)

 [조회: 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