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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성년후견 지원센터 6월 발족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 모집해 본격적인 지원 준비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위해 양성교육도 실시할 예정

 

 

세무사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지난 2011년 3월 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돼 시행되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자격범위가 친족 뿐 아니라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및 법인에게 확대됐다. 특히, 성년후견 사무는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두 분야로 크게 구분되며 ▲재산관리 분야는 세무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고, ▲신상보호 분야도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발 빠르게 ‘성년후견제도 TF’를 구성해 관련사항에 대한 준비와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말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해 세무사회 내에 ‘성년후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해 왔다.

성년후견지원센타는 세무사회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거나 임면하고, 센터장을 포함해 20명 내외의 운영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년후견지원센타의 운영위원회는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 강의 커리큐럼 선정 및 개정 ▲성년후견제도 연구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 ▲다른 성년후견지원센터와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무사회 연수담당부회장, 상근부회장, 총무이사, 연수이사, 연구이사, 법제이사, 홍보이사 등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세무사회는 본격적인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와 양성교육에 관한 준비를 위해 전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까지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을 공모했으며, 5월중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후, 오는 6월중으로 ‘성년후견 지원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한국세무사회 등 성년후견인 양성단체에서 소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중에서 피후견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대법원 행정처의 양성교육 권고시안에 따라 4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을 오는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처음 시행하는 양성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회원 대상으로 사전수요조사 결과 약 230여명의 회원이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로 문의하면 된다.


 

▲ 정구정 회장과 상임이사들이 상임이사회에 보고된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03호(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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