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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국세청 前국장급 등 수뢰혐의 수사
[2013-05-03 연합뉴스]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국세청 전직 고위 간부까지 뇌물을 상납받은 단서를 추가로 포착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국세청 조사국 팀장 A씨, A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당시 상급자 B씨와 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 소속 팀원 D(구속)씨가 세무조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명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1억8천만원 중 9천만원을 상납받아 당시 상사이던 과장급 B씨와 국장급 C씨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자신이 받은 9천만원 중 3천만원은 B씨에게 직접 전달하고 C씨에게는 세무사 E씨를 통해 2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E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검찰은 A씨의 영장은 청구했으나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B씨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E씨는 뇌물수수와 전달 혐의를 시인했으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서울국세청 조사국 팀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윗선에 상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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