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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한다
서울지방국세청,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거부처분 행정소송 승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재판부는 지난달 4일 법무법인 소속 이 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2012구합24627)'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즉, 서울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 소속 이 모 변호사의 세무사등록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는 지난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12년 4월부터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로 근무했다. 이 모 변호사는 세무사 겸직을 위해 2012년 5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동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모 변호사에게 세무사법 제6조(등록) 3항,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제2항 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 모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모 변호사는 소장에서 개인변호사는 세무사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며, 법무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법무법인 소속인 자신의 세무사 등록은 정당한 것이며, 종전에 국세청에서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등록을 허용해 왔기에 자신이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라고 해서 세무사등록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도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피고(서울지방국세청)가 법무법인 소속의 45회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 세무사등록을 수리한 선례가 있더라도 반드시 그 선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소속 이 모 변호사는 행정법원의 선고에 대해 지난 25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신문 제603호(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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