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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92]
손톱 밑 가시부터 뽑아야 - 2013년국세기본법개정안에 부쳐 -

 

       박 공 탁 세무사
       조세제도연구위원


# 40년간이나 차고있는 「의견진술권제한」의 족쇠(영47)

 

우리는 불복청구 심사회의의 현장에 들어서면 늘 주눅이 들게 된다. 언제 위원장으로부터 “의견진술내용이‘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면 여기 계신 세법전문 위원님들에게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 ‘법령에해석에 관한것’은 빼고 사실관계만 진술하라는 것이다.


필자가 처음 의견진술제지를 받았을 때 위원장의 비민주적인 회의진행태도에 얼마나 분노하였던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쓴웃음이 나온다.  “불복청구의 공정ㆍ신속한 처리로 납세자권익 존중실현”이라는 구호가  겨우 이런 모습인가?하는 자조와 함께 쟁송이라는 것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어우러지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인데 ‘사소한 것’이라는 기준은 무엇이며, 불복청구인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진술을 못하게 한다면 국세기본법에서 심사와 심판에 관한 16개나 되는 조항을 두고  조세심판원과 같은 독립기관을 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소박한 물음 때문이었다. 그때까지는 설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이 소박한 물음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을 일고나서는 참담한 심정이 되었다. (이 일이 있고나서 서울시의 이의신청 심의원원장 4년을 맡는동안 법의 규정이야 어떻든, 필자는 한번도 납세자의 의견진술을 중단시켜 본 일이 없다)


 영 제47조 제2항은 그 1호와 2호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준칙은 과세권자의 자의적ㆍ재량적 권력행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경미한 사항’이 어떤 것이고 납세자가 자기방어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 진술 왜 못하게 하는가? 도대체 이규정은 언제 제정된 것인가? 1974년이다. 당시 GDP(국내총재산)규모는 7조원이었고 조세제도는 합의과세(인정)가 대종인 정부결정제도였다. 세금에 대한 다툼은 대부분 사실관계였고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빠름’ ‘빠름’ 만이 善 이었던 70년대의 조세문화에서는 납세자로부터 법령해석에 대한 진술을 듣는것은 그야말로 비효율적이었다, 그후 22년이 지난 1996.1.30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되었고 다시 16년이 지난 2012년의 GDP는 1,235조로 1974년의 176배가 되면서 조세법률관계가 복잡다기화 되었고  세금신고의 97%가 세무사의 손을 거치고 있다. 신고결정과세제도하의 조세법률관계에서 “비효율적”이라거나 세무사를 조세비전문가로 보고 전문가인 위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발상은 국세기본법 제1조의 “과세의 공정과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지난 3.27 신임 국세청장은 그 첫 화두를 공정,신뢰,소통,납세자권 권익존중으로 삼았고, 역대 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정,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설치, 납세자보호담당관제운영,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등을 만들어 외형상으로 납세자권익보호를 중심으로 세정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권리구제의 현장에서 ‘법령해석에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의견진술을 제한 한다면 이것을 어찌 공정한 경기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조세소송대리권」주장이 번문욕례(繁文縟禮)로 들리는 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받는 최후의 보루는 조세소송이다. 소송은 법관이 모든 것을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양쪽의 주장을 듣고서 사실을 판단한 후에 적절한 법조항을 결부시켜 결론을 내린다. 이래서  소송기술이 중요한 것인데, 조세소송의 경우, 당연히 세법지식을 두루 갖추어야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상대적으로 조세법 분야의 전문지식이 넉넉지 못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법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측면에서 자못 삼각한 문제가 남게 된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주장한 당위성이었다. 그렇기는 하나 지금의 전통적인 ‘변호사독점주의’하에서 변호사업계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일 수밖에 없다. 역대 세무사회장 입후보자들이 단골메뉴로 삼는 「조세소송대리권」주장이 번문욕례(繁文縟禮)로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법 개정에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손톱 밑 가시’부터 빼자는 것이다. 이것이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1호와 2호의 폐지이유이다.

 

# 납세자권리헌장과  세무사

 

1996.1.30 “납세자권리헌장”을 고시 하면서 납세자는 ‘을’의 지위에서 ‘갑’의 지위로 대접받게 되었다. 과세당국이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최소의비용으로 권리구제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세제의 이상향이 아닌가?


세무사회가 매년 세무사의 교육과 연구를 심화하고 세무사들의 세법해설책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재결청의 심의위원만이 전문적인 세법지식을 습득했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한국의 세무사가 의견진술권을 제한 받고 있을 때 납세자권리헌장조차 없는 일본에서는 조세소송에서 세무사가 소송보좌인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 지금 세무사에게  법령에 관한 의견진술권을 자유롭게 부여하는 것은 조세소송사건의 수가 일본보다 6배가 되는 우리로서는 법원의 조세소송사건을  줄이는  현실적인 문제해결방안 이기도 하다.

 

# 산출내역을 알 수 없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의 세정(법81의12)

 

세무행정에서 가장 나쁜 불친절사례 하나를 꼽으라면 필자는 서슴없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통지행태를 꼽겠다. 한달이나 두달, 납세자가 마음조리는 조사를 받고 나서 세무서장이 하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이라는 란에 숫자만 채웠을 뿐 세금이 왜 그렇게 그만큼 나왔는지는 전혀 알 수 가 없다. 그러면서 이의가 있을 때는 90일내에 불복절차를 밟으라고 쓴다.

 

이 것은 횡포다.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알아보려면(불목청구라도 하려면) “정보공개요구”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갑’과 ‘을’의 이 모습과 불친절은 때때로 부메랑이 되어 사회적비용과 행정불신을 증폭시킨다. 과세당국이 하는 이 보안(?)은 정보보호의 개념을 납세자 본인에게도 적용하는 법리의 오해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나 법 제58조가 “이의신청인…은 관계되는 서류를 (자유로이)열람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모두 투명한 조사로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 불복청구의 공정, 신속한 처리로 납세자권익을 존중 하는데 있다.


이것이 법 제81의12의 “서면통지” 규정을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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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03호(2013.5.1.)

 [조회: 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