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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389]
2012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

배택현 세무사

2012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중요한 세법개정내용, 신고시 주의해야할 점, 새로 시행되는 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소득세의 일반적인 사항, 법인과 중복되는 과목별 세무조정, 조특법상 세액공제 감면은 생략했다. <편집자 주>


1. 금융소득 종합과세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거주자로서 자연인만 대상이 되므로 비거주자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종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창회 등)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예외적으로 비거주자는 국내에 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한다.

② 이자와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결손금, 이월결손금, 기부금공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손금 및 기부금을 이자, 배당 원천징수세액이 환급 나오지 않는 소득 금액까지만 공제를 받아야 한다.
-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신고시 증액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하여도 환급세액이 발생되면 안된다.
③ 배당가산제도(11%)는 이중과세를 조절하기 위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이는 4천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4천만원 까지의 계산에 이자소득을 먼       저 넣고, 다음 배당소득중에서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넣고, 마지막으로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넣어 4천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가산을 적용하       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배당가산액을 계산한다.


2. 신축분양업(주택, 상가 등)의 업종 분류 및 세법 적용

① 주택신축판매업은 직접신축 또는 외부 도급건설을 불문하고 소득세법상 기장의무의 판단, 추계 신고시시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의 판단, 성실신고대상여부, 부동산매매업자 예정신고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 건설업으로서 적용하고, 주택외의 상가등의 신축분양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를 적용 할 때에는 주택, 상가등에 불문하고 직접 신축한 경우에는 건설업으로서 감면대상이며, 직접 신축하지 않고 도급에 의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부동산 임대 총수입금액 계산

① 2011 귀속부터 주택임대의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하여 과세하며, 과세대상은 부부합산하여 3주택 이상자로서(주택수 계산시 국민주택으로서 2012년 말 현재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은 제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 (4%)을 곱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때 3주택 이상 여부의 계산시는 부부합산하여 적용하나 총수입금액 계산은 부부합산하지 않고 각각 소유자를 기준으로한다.
그리고 상가등의 경우에는 건설비 상당액 공제가 있으나 주택의 경우 3억원 초과분에 대해 60%만 과세하므로 건설비상당액 공제는 없다.

②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2. 2기부터 4.0%에서 3.4%로 변경되어 적용되나, 소득세의 경우 2013년 귀속부터 3.4%가 적용됨으로 인하여 이번 신고하는 2012년 귀속 소득세는 전부 4.0%를 적용하여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농가부업소득

① 축산업은 농업의 범위에 들어가고, 다른 직업이 없는 농민, 어민이면 전업, 주업, 부업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근로소득 등 다른 직업이 있다면 축산업의 전업, 부업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농가부업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기장의무판단, 성실신고대상판단, 추계신고시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축산업외 농가부업소득 18,000,000원 비과세)


5. 접대비

①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본금액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은 12개월 계속사업한 경우 에만 전액 적용되고, 2011년 폐업자 및 신규개업자는 사업월수에 의하여 기본금액을 안분계 산하여야 하므로 해당사업자는 세무조정 전 기초 자료입력시 개업일자 및 폐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한다.

② 소득세법상 접대비 기본한도액( 18,000,000원, 12,000,000원)과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액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복수 기장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본한도액 및 수입금액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을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추계사업장의 경우는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85조)

 

6. 기부금

① 소득세 신고대상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금액 100만원 제한을 받는)가 지출한 금액을 합하여 공제된다.(정치자금 법정기부금은 본인만 해당)

② 모든 종합소득(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 배당소득 제외)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기장신고하는 사업소득자는 결산서상 반영하거나 소득세 신고서상 특별공제로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기부금공제가 포함된 특별공제는 종합소득금액 이내에서 가능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특별공제중 기부금{(소득세법상 특별공제-종합소득금액)과 기부금중 적은 금액}과 지정기부금 소득금액기준 한도초과(10% 또는 30%)로 공제 받지 못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3년 지정기부금 5년간 이월 공제된다.


7. 지급이자

① 개인사업자는 부채가액이 자산가액 보다 많으면 그 초과된 부분은 가사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부채에 대하여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된다.

- 사업용 토지 건물가액의 계상은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시에는 기준시가로 계상하여야 하며 자산가액 계산시 감가충당금을 제외한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장기성 예금ㆍ적금은 사업용자산으로 보지 않으나 대출금과 관련하여 당해 차입금을 사업용부채로 계상하고 대출금과 연계하여 예치한 적금등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은 부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후 그 투입된 자본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

③ 공동사업출자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는 일정금액 출자하는 동업계약후 건물매입을 위한 채무의 인수, 신축자금의 융자등은 공동사업을 취한 출자금이 아니며, 설령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의 경우에도 현재 고법까지는 납세자 승소하였으며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8. 기장의무ㆍ추계신고ㆍ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판정 기준 수입금액[표1]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의 2, 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부동산중개업 및 관리업 등)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신규개업자란 개업일자, 사업자등록일자에 관계없이 전기수입금액이 0인 경우를 말한다.

★ 기장의무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만 있으므로 위의 수입금액 계산시 이자ㆍ배당ㆍ근로ㆍ기타ㆍ연금소득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장 단위별 기준이 아닌 개인사업자 전체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한다.

★ 전문직사업자는 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 세무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한약사업. 
- 의료보건용역(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단 약사의 경우, 기장의무는 전문자격사로서 판단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은 도소매업으로서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중 선택이 가능하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다.(단순경비율의 배율 2.4배 또는 3.0배는 적용)

★ 2011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외 기준경비율은 1/2을 적용한다.



9. 기장의무에 따른 세법의 적용[표2]① 추계신고시 무기장 가산세 적용
기장의무(복식장부ㆍ간편장부)에 관계없이 추계신고시 원칙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아래의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신고시에도 가산세 해당되지 않는다.

ㆍ당해연도  신규사업자
ㆍ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ㆍ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은 사업소득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ㆍ보험모집인은 간편장부(직전연도7500만원이하) 대상자에 해당되면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관계 없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된다.

② 2011 귀속 부터는 간편장부의무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는 폐지되었으며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한도액 100만원이 적용된다.

③ 2011귀속부터 거주자별 사업장 통합기장 및 조정계산서 첨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조특법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서는 재무제표별로 작성하도록되어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은 별도로 장부기장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10.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모든 종합소득에서 공제가능하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다른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되며 잔액은 10년간 이월공제 된다.
(2012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07년 이후 발생된 이월결손금이 공제가능하다)

②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추계소득금액을 제외한 모든 종합소득에서 공제가능하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③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소급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폐업자의 마지막 사업연도에도 소급공제가능하며, 직전과세기간 추계 (단순, 기준)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도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11. 사업자의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나 조특법 122조의3규정에 의한 사업자(현금수입업종으로서 2008년 이전에 개업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부동산임대 제외)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부동산임대 포함)를 제출한자는 의료비 및 교육비가 된다.

① 이 공제는 사업소득자만 대상이 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의 경우에는(부동산임대 소득 포함) 의료비, 교육비 공제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중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

③ 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제출이 되어야하고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조특법상 소득공제에 기재한다.

④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가 해당된다.
(의료비, 교육비 공제전 과세표준×세율 - 의료비, 교육비 공제후 과세표준× 세율) × 20%

최저한세 : 의료비, 교육비 공제전 산출세액의 35%


12. 조특법상 세액공제, 감면시 주의사항[표3]


    
13.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① 성실신고확인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6. 30.까지이며 단독과 공동사업장 같이 있을 경우 그중 하나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도 신고, 납부 기한은 6.30.까지이다.

② 성실신고확인서 표지는 전자제출서식이 있으나 나머지 부속명세서는 전자제출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제출서류로서 7. 10.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에만 해당되며, (세액공제는 부동산 임대도 가능) 여러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확인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④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다.
(2011귀속부터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통합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작성한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별개의 1사업자로 보고 확인서 첨부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⑤ 성실신고미제출가산세 5%와 무신고가산세 20%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큰 금액만 적용되므로 무신고가산세 20%만 적용되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무기장가산세 20%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때 소규모 사업자(신규개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48백만원 미만자)가 아니어서 무기장가산세에 해당 될 때에는 무기장가산세 20%와 성실신고미제출가산세 5%를 합하여 적용한다.


14. 가산세

① 무신고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2012년 세법개정으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중간예납, 수시부과)을 공제한 후 각각 20%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②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결국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 10%, 일반 무신고가산세 20%이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공제가 있고,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있으나, 무기장(기장불성실) 가산세 20%는 기납부세액공제가 없고 수정신고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둘 중 큰금액이 적용되므로 따라서 무기장,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무기장(기장불성실)가산세 20%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15. 공동사업자에 대한 세법 적용[표4]



16. 단순 및 기준경비율의 적용

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중 유리한 것을 선택 할 수 있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배율(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 복식부기의무       자는 3.0배)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있다.

② 2011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매입비용, 인건비, 임대료)외 기준경비율은 1/2만 적용한다

③ 주요경비중 인건비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은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 건물의 경우 취득세등은 매입비용에 해당된다. 매입비용은 재 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만 해당되므로 용역에 대한 매입비용(예 :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세무사신문 제603호(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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