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표자 가지급금에 의해 발생된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 갑근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떤 경우 인정이자분 을 이자수익과 미수수익으로 계정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원천세는 신고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자의 경우도 가능한지요. 가능할 경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회신】
가지급을 발생시키면서 회사와 이자약정을 하고 약정기간마다 대표자가 회사에 이자를 입금시키면 인정상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약정 없이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미수이자를 1년 이상 회수하지 아니 한 경우 상여처분합니다.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사에서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게 지급된 이자 가 있을 경우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사후관리는 입금일 미수수익(미 수금)과 대체합니다.
【참고예규】
<67-1-18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 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 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회수할 채권(동 가지급금 및 이자상당액 포함)을 초과하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 로 제공받거나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것 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4121, 1995. 11. 9).
<67-1-19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 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수수하였으나, 그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 금이 있어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 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 1항 제1호 나목(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 거,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법인 46012-1249, 1995. 5. 8).
【참조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 334호 (200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