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건물의 복도·화장실 등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서울 서초·양천·강서 노원구의 학원 밀집 상가건물 5곳을 임의로 선정해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천장마감재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서초구의 경우 조사대상 2곳 모두에서 1997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갈석면이 3∼5% 검출됐고 양천·강서·노원구의 건물 천장재에는 백석면이 평균 2∼6%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면 천장재의 훼손부위가 최소 19곳에서 최대 350곳까지 확인됐고 이는 지난 2011년 1차 조사에 비해 평균 141% 증가한 수치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으로,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함유 물질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센터는 "조사대상 5곳 모두 교육부가 지정한 학교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심각한 상태"라며 "영어·보습학원·태권도장이 밀집한 양천구 목동 건물의 경우 석면 천장재 훼손부위가 350곳이나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건물과 달리 학원건물에 대한 석면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와 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학원 밀집 상가건물의 석면공해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비산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