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ㆍ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도 함께 처리됐다.
프랜차이즈법안과 공정거래법안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이고, FIU법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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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FIU법은 일부 조항의 추가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하다.
◇프랜차이즈법안 =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구두 설명하면서 '매출 부풀리기'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법의 맹점을 시정했다.
예상매출액의 서면 제공이 의무화되면 이 같은 매출 부풀리기 행태는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광고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연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수가 100개를 넘는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출근거 등 기대수익을 담은 자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기대수익을 정당한 근거 없이 부풀려 제시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벌금을 2배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시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으나 법개정이 이뤄지면 벌금 상한선이 3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또 개정안에는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낮아 심야영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가맹본부의 부당한 심야영업 강요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허용 및 협의권 부여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점 리뉴얼 비용의 최대 40% 가맹본부 분담 ▲가맹계약서 체결시 영업지역 의무 설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FIU법안 =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국세청의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다만 사생활 침해, 국세청의 권한남용 논란을 차단하고 선의의 거래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