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심사로 진통을 겪었던 4월 임시국회가 하도급법 등 관련 법안 3개를 처리한 채 마무리될 전망이다.
6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격화됐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이 6월 임시국회로 미뤄져 추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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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법안만 확정…2·3호는 본회의 통과 목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서 국회를 가장 먼저 통과한 '1호 법안'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기술탈취 행위에만 3배 범위 안에 적용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대응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이 원사업자(원처업체)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6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은 '현대판 지주·소작제'로 비유되는 편의점 점주와 본사와의 관계에서 점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였지만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도출했다.
이밖에 가맹점주에게 사업자단체 결성·협의권, 심야시간대 영업 선택권,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 의무 설정, 가맹점 환경개선 비용의 최대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6일 정무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발요청권한을 현행 검찰총장 이외에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에게 추가로 부여하고, 이들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속고발권을 없앴다.
◇ '일감 몰아주기'·'신규순환출자금지' 논란 예고
경제민주화의 핵심 사안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공정거래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란만 커진 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재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정치권 내부에서도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나올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현재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당 내부거래의 위법성 요건을 현행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현행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를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한 별도 규정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내부거래에서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총수일가의 관여·지시를 추정하는 부분은 법적 안정성 논란이 있어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중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표현 때문에 불공정 거래의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담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이 문구는 '부당하게'로 수정해 오해를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등이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을 이유로 들어 한층 완화된 수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안을 제안하고 있어 최종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재계의 반발로 도입 시기 등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한편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를 넘어 하반기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