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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증권사 허용하고 신용융자 규제 푼다
[2013-05-07 연합뉴스]

 

 

복수 증권사 설립이 허용되며 신용융자 한도 규제가 풀린다.

또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기준이 150% 아래로 낮춰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사 영업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형 증권사는 투자은행(IB)으로 키우고 중소형사는 전문사업 모델로 성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형 증권사의 특화 증권사 신설이나 분사(Spin-off)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 증권사가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와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그러나 사업계획 타당성을 전문평가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업금융 전문사에 대해서는 지점 보유를 금지하고 일반 투자자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등 특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증권업계가 지점축소, 영업부문 조정,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사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그 대신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1년 정도 경과기관을 거쳐 영업인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신규 취급을 희망하는 증권사가 있으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2009년 이후 파생상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증권사(7개)와 이전부터 모든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27곳)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작년 테마주 투기과열 등을 이유로 취한 신용융자 잔고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한도는 작년 2월 말 잔액 기준(5조1천억원)으로 묶인 상태다.

이번 규제 해소로 증권사들은 다시 개인대출을 자기자본의 40%(온라인사 70%)까지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NCR 규제 체계를 점검해 올해 안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증권사의 NCR 규제 기준은 150%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NCR 변동성을 완화해 손실 흡수능력을 더욱 정확히 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증권금융,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은 증권업계와 고통 분담을 위해 증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증권의 발행·상장, 예탁 관련 수수료 및 시세정보 이용료 등을 인하해 연간 약 100억원의 영업비용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증권사가 스스로 M&A를 추진하는 등 업계에서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정 회사를 인위적으로 퇴출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결실을 보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신용융자 규제 완화는 이달 안에 시행할 예정이고 복수 증권사, 장외 파생상품 취급 등과 관련한 인가 접수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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