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와 용산구의회는 용산구 가로청소 위탁업체가 미화원들의 수당을 횡령했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윤기(민주당) 의원과 용산구의회 설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H업체가 수의계약으로 28년간 용산구의 가로청소를 맡아오면서 작년에만 1억5천8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H업체는 직원들의 시간외·휴일 근무·가족수당·근속가산금 등 7천900만원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 운행하지 않는 차량의 차량유지비 보험료로 4천500만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들의 사용자 부담액을 예산에 반영해 3천400만원 가량을 편취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용산구청은 작년 용역금액에서 7천900만원을 감액한 것 외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H업체는 수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직원들에게 금전을 주고 회유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용산구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날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