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미상을 수상한 1990년대 유명 힙합 스타 로린 힐(37)이 탈세로 3개월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의 연방법원은 7일 탈세 혐의로 기소된 힐에게 징역 3개월에 가택연금 3개월을 포함한 1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벌금 6만 달러(6천500만원)를 부과했다.
매들린 콕스 아를레오 치안판사는 "힐은 납세의 의무를 명백히 알고 있었으며 어떤 이유에서도 탈세 사실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힐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180만 달러 이상(20억원 가량)을 벌어들였지만 이에 대한 세금 100만 달러(10억원)를 내지 않은 사실을 지난해 시인했다.
힐은 판결 전날 미국 국세청(IRS)에 50만4천 달러를, 뉴저지주에는 42만 달러를 내는 등 그동안 밀린 세금을 냈으며 이자와 벌금 등을 합쳐 28만5천 달러를 더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당초 검찰은 힐에게 30개월에서 3년의 징역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힐이 세금을 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6명의 아이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힐은 힙합그룹 '푸지스'(Fugees)의 멤버로 데뷔해 1996년 그래미 어워즈 2개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1999년에는 솔로앨범 '로린 힐의 미스에듀케이션'(The Miseducation of Lauryn Hill)로 대히트를 기록, 그래미 5개 부문을 휩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