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2년 6월 1일자에 <한국납세자연합회, ‘강제외부세무조정’과 ‘강제심사, 심판청구’ 폐지 건의>라는 제목으로 2012년 1월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선거에서 낙선한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선성 세무사의 주장에 근거하여, “홍기용 회장은 기획재정부에 세법개정건의안을 납세자연합회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제출했다”는 등을 보도 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합회는 “홍기용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독선적으로 직권 남용하지 않았고 강제외부세무조정만을 폐지하자고 주장했을 뿐 모든 외부조정계산서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바 없으며, 경영지도사를 특정하여 이들에게 세무대리와 기장대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정관에 의하여 지역(인천)납세자연합회 회원도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이에 따라 홍 회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선되었다. 또한 한국납세자연합회는 구체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회장임기를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홍기용 회장은 비리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회비수입과 적법한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되며 각 지역 연합회는 각자의 정관규정에 따라 대표와 감사를 두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연합회가 내분에 휩싸여 있거나 기능이 상실된 적은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