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확보 방안의 하나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소액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숙도와 규모 증가,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점진적 과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대주주(유가증권 지분 3% 이상 보유 또는 보유금액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까지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확대 등에 따라 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지만 재정위기와 내수부진, 청년실업 등으로 추가적 세원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타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과세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주식양도 차익 3천만원 이상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현재 0.3%(상장주식)인 거래세를 0.2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현행 세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보다 2010년(호황장) 기준으로 3조5천억원, 2011년(하락장)에는 200억원, 2012년(상승장)에는 1조원의 세수가 각각 더 걷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초기 도입안이 정착되면 과세기준액을 1천만원으로 내리고 세율을 20%까지 올리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